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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입니다.^^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국제결혼을 했을 때는 한국인끼리 이혼하는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배우자와 내가 국적이 다를 경우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의 순위에 따른다.1.부부의 동일본국법2.부부의 동일상거소지방법원3.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의 법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37조, 39조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어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이 많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상대국 법을 따르게 되면 상대국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나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를 경우 내가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은 때 2. 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오랫동안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도 큰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날수록 이혼도 늘고 있고, 국제결혼 이혼은 한국인끼리의 이혼보다는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제결혼 이혼 소송, 4개월 만의 이혼 판결 성공사례>
위 사례는 러시아인과 국제결혼한 한국인 의뢰인의 이혼 사례입니다.러시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다툼 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문의했지만 우선 소송을 진행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그 결과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출국 후 입국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내가 더 이상 한국에 없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임을 입증해 4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 사례는 상대방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연락을 끊은 경우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은 만족스러운 결과로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던 사례입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은 한국인끼리의 이혼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국어가 서툴거나 의사표현이 모호하고 비협조적이라면 절차상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은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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