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의미차용증이란 금전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잘 알고 활용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차용증의 양식과 글쓰기, 그리고 공증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Aymanejed, 출처 Pixabay차용증 양식은 따로 있나?사실 차용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이 들어가면 더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상환기일 만기일 차량용조건기한 서명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담보(있으면) 기타 특약사항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1. 공증을 받는 공증사무소로부터 차용증을 인증받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공증은 받아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단, 공증 비용이 별도로 있음을 참조하십시오.2.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현금거래 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발뺌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율결정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일반개인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여도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의거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의 이율을 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마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tex450, 출처 Unsplash4.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반드시 넣는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원금 전약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이렇게 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경우 SNS 대화 캡처나 문자 혹은 통화 내용 녹음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라면 직접 만나서 구두로도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이체내역도 좋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니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빅토리아_ 워터컬러 블랙 픽사베이간단 요약오늘은 차용증의 의미, 양식 및 쓰기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공부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돈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거래는 잘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증 비용이 들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은 차용증의 의미, 양식 및 쓰기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공부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돈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거래는 잘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증 비용이 들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