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없는 집”허위의 물건을 막기···칫 빵 등”불법 광고 방지 계획”제출하는 뉴스 1| 2023.05.105:40이행 실적도 점검···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고심 처분 기준의 통일에는 “이견”… 그렇긴”자유롭게”vs”수준을 올리지 않으면”2023.4.17/뉴스 1ⓒ News1정·징욱(서울=뉴스 1)팬·보쥬은요프 기자=정부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등에 “불법 광고 방지 시행 계획”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허위의 물건이 전세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은 상황에서 잦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처벌 기준과 관련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앱마다 다른 처벌 기준도 통일한다.10일<뉴스 1>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 교통부는 국회와 협의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공인 중개사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허위의 물건이 전세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직접 연결 플랫폼의 근절 대책 등을 들여다보고 그 수준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우선 일정 기간을 정하고 중개 플랫폼 등의 자주적인 “불법 광고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직발과 다방보다는 이용자가 극히 적은 중개 플랫폼이나 당근 마켓 등 중개가 본업이 아닌 앱까지 해당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다.특히 최근 허위물 등록이 많아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골칫거리다.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 이제 대상을 어디까지 규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로 “이용자 수가 적고 근무 인력도 소수 앱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 허위물 게시자에 대한 처분 기준과 관련하고”정부가 권고안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자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지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물의 적발 시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고 일관된 처분이 불가능하다.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가 “정지”또는”경고”등으로 나뉜다.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정부가 제시함에 대한 의견이 오갔지만 이견이 있는 결론은 내지 못 했다”로서 “지금은 강제적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내지 못하고, 프롭텍 업계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만 이를 법상에 담으면 강제할 “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의 지나친 규제 가운데 프롭텍 업계의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 달에는 프롭텍 업계와의 간담회 당시 허위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앱별로 다른 처벌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오갔지만 이견이 있는 결론을 내지 못 했다.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포털 및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설립한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KISO)와 한국 프롭텍 포럼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중개 플랫폼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광고 방지 시행 계획 수립,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민간 『 자율 규제 』다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켰고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동시에 ” 지나친 규제는 영세한 스타트 업에 충분하지 않다 인적, 물적 자원이 더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 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소비자에게 혁신 서비스를 선 보일 기회를 가로막게 된다”로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팬·보쥬은요프 기자([email protected])